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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38%·자산 양도차익 26%…김남준 의원 “과세 형평성 바로잡아야”

최상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37.7%, 양도소득 26.2%…11.5%p 격차

2021~2024년 매년 11%p 이상 차이…“땀 흘려 번 소득이 더 무겁게 과세돼선 안 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24 [09:14]

근로소득 38%·자산 양도차익 26%…김남준 의원 “과세 형평성 바로잡아야”

최상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37.7%, 양도소득 26.2%…11.5%p 격차

2021~2024년 매년 11%p 이상 차이…“땀 흘려 번 소득이 더 무겁게 과세돼선 안 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8/24 [09:14]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부동산 등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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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남준 의원 (사진=김남준의원 페이스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소득자 2,108만명 가운데 최고세율 45%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4,557명이다. 이들의 총급여는 9조6,358억원,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37.7%다.

 

반면 같은 해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은 26.2% 수준으로 추산됐다.

 

전체 양도소득세 신고 97만4,337건 가운데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구간은 7,581건이었다. 이 구간의 양도가액은 172조2,112억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은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이었다.

 

결국 2024년 최고세율 구간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 실효세율 37.7%와 양도소득 실효세율 26.2% 사이에는 11.5%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최고소득 구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소득세율 4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 수준인 반면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약 20.0%에 머물렀다. 같은 명목세율 구간에서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4년간 흐름을 살펴봐도 격차는 지속됐다.

 

2021년 최고세율 구간에서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9.0%,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27.5%로 11.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2022년에는 각각 39.5%, 28.2%로 11.3%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 실효세율 38.5%, 양도소득 실효세율 26.1%로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도 11.5%포인트 차이가 이어졌다.

 

동일한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더라도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제 세 부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과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된다.

 

2024년 전체 소득세수는 117조4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61조원으로 전체 소득세수의 약 52%를 차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수는 16조7천억원으로 전체 소득세수의 14.2% 수준이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2,108만명의 근로자가 부담한 반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약 97만4천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소득세 체계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세수 비중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한 유예 장치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단순한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지나치게 벌어진 과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하다. 같은 최고세율 45% 구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노동소득과 자산 양도차익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해서 번 돈’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번 돈’을 조세제도가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앞으로의 소득세·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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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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