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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 서해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시간으로 확대…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기존 정오~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 연장

고정형 CCTV·이동식 차량·현장 인력 단속에 서해구 전역 적용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06 [08:44]

[좋은정책] 서해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시간으로 확대…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기존 정오~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 연장

고정형 CCTV·이동식 차량·현장 인력 단속에 서해구 전역 적용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8/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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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용 서해구청장 페이스북 캡쳐    

 

점심시간 단속 유예, 오전 11시부터 적용

 

서해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6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기존 단속 유예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직장인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고, 식당가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 유예 확대는 서해구 전역의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비롯해 이동식 단속 차량과 현장 단속 인력에 모두 적용된다.

 

서해구는 점심시간 식당이나 골목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가 상가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고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골목상권 접근성 높여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점심시간은 음식점과 카페 등 생활밀착형 업종의 매출이 집중되는 핵심 영업시간이다. 그러나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짧은 식사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서해구의 이번 조치는 단속 유예 시작 시각을 오전 11시로 앞당겨 점심 영업시간과 행정 운영 기준의 차이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는 평가다.

 

다만 단속 유예는 불법 주정차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점심시간 동안 일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일 뿐,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들도 상가 이용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장시간 주차를 자제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한된 도로 공간을 여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주정차 문화가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 제외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장소는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세울 경우 점심시간이라도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단속될 수 있다.

 

횡단보도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시야와 이동 공간을 가로막고, 버스정류소 주변 주정차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한다. 교차로 모퉁이에 세워진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제한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화재나 구조 상황에서 소방차의 접근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해구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단속 유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과 직결된 금지구역에는 차량을 세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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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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