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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심야 굉음 이륜차 합동단속…주민의 ‘잠잘 권리’ 지킨다

하늘대로 일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영종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차량 14대 점검…소음기 무단 탈거 이륜차 1대 적발

심야 소음 저감 넘어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 개조 예방, 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대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06 [07:06]

영종구, 심야 굉음 이륜차 합동단속…주민의 ‘잠잘 권리’ 지킨다

하늘대로 일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영종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차량 14대 점검…소음기 무단 탈거 이륜차 1대 적발

심야 소음 저감 넘어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 개조 예방, 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대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6/08/06 [07:06]

▲ 이륜차 단속

 

[내외신문/전용현 기자]인천시 영종구가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을 통행하는 고소음 이륜자동차와 불법 튜닝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시끄러운 차량을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종구는 지난 3일 저녁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에서 영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실제 운행 현장에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운전자들에게 관련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단속의 목적을 뒀다.

 

현재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운영되는 곳은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과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간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하늘대로 일원은 공동주택과 도로가 가까워 늦은 밤 오토바이의 급가속이나 굉음 주행이 발생하면 소음이 주거 공간으로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변이 조용해지는 심야 시간에는 같은 크기의 소음도 주민에게 훨씬 크게 인식될 수 있어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소음기 탈거 이륜차 적발…단속과 예방 홍보 병행

 

합동단속반은 이날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기 탈거 여부,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내 제한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총 14대의 운행 차량을 점검한 결과 소음기를 무단으로 탈거한 채 운행한 이륜자동차 1대가 적발됐다. 영종구는 관할기관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게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이륜차는 배기 소음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일부 운전자가 속도감이나 배기음을 강조하기 위해 소음기를 탈거하거나 불법 개조를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성과 도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 중심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운전자들에게 주거지역 통행 시 급가속과 굉음 질주를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법적 처벌 이전에 운전자가 자신의 운행 습관이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인식하도록 현장 홍보를 병행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에서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의 지속성이 체감 효과 좌우…교통안전 개선까지 기대

 

심야 운행차 소음 단속이 중요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주민의 수면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반복적인 굉음은 잠을 깨우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 일상생활과 업무 집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유아와 고령자, 환자, 교대근무자 등 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민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고소음 운행은 주민 간 갈등과 민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정 시간대와 도로에 소음 차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주민들은 행정기관과 경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운전자와 주민 사이의 대립도 커질 수 있다. 규제지역 지정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은 소음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교통안전 측면의 효과도 기대된다. 심야 굉음은 급가속과 과속, 차선 변경 등 위험 운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기 소음을 줄이고 불법 튜닝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험 운행을 억제하면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회성 점검보다 반복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현장 활동이 중요하다. 단속이 특정 날짜에만 시행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이후 불법 개조 차량이 다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 발생 시간과 장소, 차량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종구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업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과 규제지역을 관리하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 운전을 단속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와 튜닝 적법성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기관별 권한과 전문성을 결합하면 단속의 정확성과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야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역 인근을 운행할 때 불필요한 소음 유발을 자제하고 불법 개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종구의 이번 합동단속은 주민이 밤 시간만큼은 불필요한 굉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다.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면 생활소음 민원 감소, 불법 튜닝 예방, 교통안전 향상, 주거 만족도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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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인천본부 기자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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