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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필로폰 양성’ 충격…대중교통 약물검사 사각지대 손봐야

안산 버스기사, 필로폰 투약 후 6시간 이내 운행 정황…약물운전 혐의로 송치

음주는 운행 전 확인 의무화됐지만 마약류·약물은 정기검사 규정 없어

전면검사보다 채용·정기검진·사고 발생 시 단계적 검사체계 마련 필요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04 [08:55]

버스기사 ‘필로폰 양성’ 충격…대중교통 약물검사 사각지대 손봐야

안산 버스기사, 필로폰 투약 후 6시간 이내 운행 정황…약물운전 혐의로 송치

음주는 운행 전 확인 의무화됐지만 마약류·약물은 정기검사 규정 없어

전면검사보다 채용·정기검진·사고 발생 시 단계적 검사체계 마련 필요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8/04 [08:55]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버스를 운행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되면서 대중교통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는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마약류나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혐의를 넘어 투약의 영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다만 약물운전 성립 여부는 투약과 운행 사이의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능력에 약물이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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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자 마약 양성반응으로 공공교통의 약물검사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사진=AI 합성)    

 

필로폰 투약 후 버스 운행 정황…약물운전 혐의 추가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안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약물운전도 포함됐다.

 

A씨는 당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번인 날에만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으로부터 6시간 안에 시흥과 안산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한 정황을 확보하고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투약 시점과 운행 기록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정황일 뿐, A씨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는 운행 당시 약물의 영향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음주는 매번 확인하면서 마약류 정기검사는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반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운행 전 검사나 정기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자격을 취득한 뒤 발생할 수 있는 투약 행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다. 이번 사건이 기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마약류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가정 등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철도·버스·택시 등 다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일탈을 근거로 전체 운수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계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전면적인 불시검사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검사 오류, 비용 부담, 운수업계 인력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면검사보다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검사체계 필요

 

제도 개선은 모든 운전기사를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방식보다 위험도와 직무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규 채용과 자격 갱신,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 약물검사를 포함하고 교통사고나 이상 운전, 합리적인 투약 의심 정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검사 대상 약물과 판정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불법 마약류뿐 아니라 처방받은 수면제·진정제·마약성 진통제 등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검출 여부만으로 처벌하거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검출 농도와 복용 시점, 의사의 처방 여부, 실제 운전 장애 정도를 함께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검사 결과의 비밀 보장과 재검사 절차, 이의제기권도 마련해야 한다. 양성 반응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와 전문가 판단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치료와 재활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도 더 이상 마약류로부터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운수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교한 약물검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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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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