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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지는 인천공항·인천항 공조수사…국제범죄 대응 공백 우려

10월 수사·기소 분리 시행…검찰의 직접·보완수사와 세관 특사경 수사지휘 제한

마약 밀수 급증 속 해외 수사기관 네트워크와 통제배달 공조체계 재설계 필요

정부 컨트롤타워·현장 지침 아직 불투명…경찰·세관 중심 상설 공조본부 구축 시급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04 [08:14]

검찰 빠지는 인천공항·인천항 공조수사…국제범죄 대응 공백 우려

10월 수사·기소 분리 시행…검찰의 직접·보완수사와 세관 특사경 수사지휘 제한

마약 밀수 급증 속 해외 수사기관 네트워크와 통제배달 공조체계 재설계 필요

정부 컨트롤타워·현장 지침 아직 불투명…경찰·세관 중심 상설 공조본부 구축 시급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6/08/04 [08:14]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제범죄 공조수사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외화·위조품 밀수는 어느 한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세관의 검색과 적발, 출입국 당국의 입국 심사, 경찰과 검찰의 추적수사, 국가정보원과 해외 기관의 첩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돼야 범죄조직의 국내 유통망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검찰이 담당했던 조정 기능을 어느 기관이 이어받을지, 기관 간 정보와 사건을 어떤 절차로 공유할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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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서 검사하는 모습(AI활용)    

 

검찰 중심 다층적 공조체계 전면 개편 불가피

 

현재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국제범죄 대응은 세관·경찰·검찰·출입국 당국·국정원·해외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된다.

 

세관이 공항과 항만에서 밀수품을 적발하면 관련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되고, 필요할 경우 압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물품의 이동 경로와 최종 수령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가 진행된다. 단순 운반책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총책과 유통조직까지 찾아내기 위한 방식이다.

 

실제로 인천지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알루미늄 캔 등에 숨겨 들여온 케타민을 비롯한 대량의 마약류를 적발한 뒤 국내 수령책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주거지 인근 땅속에 은닉된 마약까지 찾아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검찰이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밀수 사건을 직접·보완 수사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검찰을 매개로 연결됐던 기관별 역할과 사건 이첩 절차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마약 밀수는 늘어나는데 해외 공조망 재설정 과제

 

문제는 수사체계 전환 시점에 국제 마약범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3천4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밀수사범은 1천772명으로 전년보다 57.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마약조직은 여러 국가를 거쳐 물품을 운송하고 암호화된 메신저와 가상자산, 차명계좌를 이용한다. 국내 수사기관 사이의 공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해외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검찰이 축적한 해외 기관과의 인적·제도적 네트워크를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어떻게 이전할지도 중요한 과제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국제공조 요청과 증거 확보, 신병 인도, 공동수사 절차까지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개혁 성패는 수사권 분리가 아닌 공백 없는 이행에 달려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산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권한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기관이 수행하던 기능을 누가, 어떤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맡을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우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담당하는 경찰·세관·출입국 당국·국정원이 참여하는 상설 국제범죄 공조본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건별 총괄기관 지정, 긴급 정보 공유, 통제배달 승인과 지휘, 해외 공조 요청 절차도 법령과 매뉴얼로 구체화해야 한다.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인력과 디지털 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법률 전문가를 배치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검찰이 보유한 해외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새로운 담당기관에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수·인계 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공항과 항만은 국제범죄가 국내로 진입하는 최전선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 문제점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마약과 총기, 밀수품의 유입을 막기 어렵다. 정부가 시행 전까지 새로운 컨트롤타워와 기관별 책임, 현장 운영 지침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제도 전환기의 혼선이 국민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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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인천본부 기자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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