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강제입당·이중당적 근절법’ 대표발의선관위 통해 입당 신청자 이중당적 확인…개인정보는 확인 후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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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조계원 의원(사진=조계원의원실 제공) |
선관위 통한 이중당적 확인 절차 신설
현행 정당법은 강제입당과 복수 정당의 당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이 입당 신청 단계에서 이중당적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당이 입당 신청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관위가 다른 정당에 당원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입당 신청을 받은 정당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확인 과정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하고, 확인이 끝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강제입당 처벌 수위 10배 상향
강제입당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0배 높였다.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소속 구성원에게 정당 가입을 지시하거나 사실상 강제해 당내 의사결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중대한 정당민주주의 침해로 보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다만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는 자발적인 정당 가입과 지위·관계를 이용한 강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당적자의 당내 선거 참여 가중처벌
개정안은 이중당적자가 단순히 복수의 당적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대표 등 당직 선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당대표 등 당직 선거에 이중당적자가 투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원 의원은 “정당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당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 운영돼야 한다”며 “조직적인 강제입당과 이중당적을 이용한 당내 선거 개입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정당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한 당원제도와 깨끗한 당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당 가입 단계에서 이중당적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직적인 강제입당과 당내 선거 개입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