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갈림길‘김건희·건진법사 동반 만남’ 부인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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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받는 윤석열 (사진=공동취재단) |
문제가 된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았고, 전 씨가 선거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다른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 인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소윤’이라 불렸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우진 전 서장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로서 언론의 질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했으며, 일부 표현이나 기억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윤 전 대통령이 발언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발언 내용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와 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형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약 1천200억 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총자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 반환이 이뤄지면 당의 재정 운영과 향후 선거 준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는 대통령 후보의 해명 발언에 적용되는 진실성의 기준과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선거법 위반에 따른 정당의 재정적 책임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선거제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