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악성민원 담당 공무원에 승진 가산점 준다기피 민원업무 상시 담당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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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내외신문 그래픽)ai활용 프롬프트 악성민원,인천시 |
인천시가 악성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근속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적인 전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인허가 관련 민원 등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피·격무 민원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6일 ‘인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 사업소 등에서 기피·격무 민원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무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5점 부여
개정안에 따르면 기피·격무 민원업무에 배치된 공무원은 근무 첫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0.01점씩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가산점은 0.5점으로, 근무일 기준 50개월까지 인정된다.
현재 인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상 근무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 교류·파견 등 특정직위 근무, 전문직위 근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 등에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기피·격무 민원업무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기피·현안 업무에 대해 최대 0.2점의 실적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실적 가산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민원업무를 맡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직사회 기피 현상 해소할 실질 보상책 될까
이번 제도 개선은 민원업무 담당 자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실적 중심 보상과 차이가 있다. 특히 승진을 중시하는 공직사회 특성을 고려하면, 격무부서 근무에 대한 체감 보상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민원 업무 기피 현상은 최근 공직사회 전반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과 공무원 보호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민원부서 배치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천시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의회 심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부서별 수요 조사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산점 부여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인천시의 조치가 군·구와 교육청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개인 공무원의 인내로 버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감당해야 할 행정 안전망의 문제로 커지고 있다. 민원 최전선의 공무원에게 보호와 보상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