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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흑백선전으로 얼룩진 인천 지방선거… 정책 실종 속 유권자 혼란 커진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 확산… 선거판 곳곳 고소·고발 난무

허위경력·기부행위 의혹까지… 경찰·선관위 수사 동시 확대

정책 경쟁 실종 우려… 유권자 혼란과 정치 불신 커져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6/05/08 [09:28]

[6.3 지방선거] 흑백선전으로 얼룩진 인천 지방선거… 정책 실종 속 유권자 혼란 커진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 확산… 선거판 곳곳 고소·고발 난무

허위경력·기부행위 의혹까지… 경찰·선관위 수사 동시 확대

정책 경쟁 실종 우려… 유권자 혼란과 정치 불신 커져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6/05/08 [09:28]

[내외신문/전용욱 기자]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인천 정치권이 고소·고발전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후보자 간 정책 경쟁보다 선거법 위반 의혹과 흑색선전이 선거판 전면에 부상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선거 감시 기능이 자칫 정치 공세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기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수사는 총 29건에 달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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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신문 ai활용)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에 1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경고 조치는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각 지역 선거구에서는 후보자와 캠프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한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A예비후보와 B사무장은 허위 경력이 기재된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A예비후보는 현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직 인천시의원인 C후보가 특정 단체 행사에서 음식물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당 간 공방도 거세다. 인천 한 지역구에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은 D예비후보는 지난 2월 공무원을 대동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쟁 정당 측의 고발을 당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구청장 공천을 받은 E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F예비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내부 갈등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후보자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선 국면이나 공천 직전 시점에 맞춰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일부 후보들은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선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를 당한 E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은 이미 당에 충분히 소명했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점도 인정받아 당의 처분 이후 공천까지 확정된 상태였다”며 “그런데 공천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을 경찰 고소와 언론 제보로 이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구의 G예비후보는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발됐는지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발장을 직접 확인하지도 못했고 경찰 연락도 없었는데 언론에 내용부터 알려졌다”며 “경선 시점에 맞춰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한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발 형태라 무고죄 대응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토로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 장치다.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상대 후보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거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통계를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3천790명이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1천448명으로 약 38.2%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선관위가 집계한 선거법 위반 행위 2천84건 가운데 77.2%는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폭로전과 법적 공방 중심으로 흐를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지역 발전 공약과 행정 능력 검증은 사라지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자극적인 공방만 남게 되면 시민들의 정치 불신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행정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인 만큼, 후보자들의 정책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를 겨냥한 폭로와 맞고소가 반복되면서 정작 시민들이 비교·검증해야 할 공약과 비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인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은 당연하지만,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폭로전이 계속되면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후보자들도 이제는 네거티브 경쟁보다 정책과 실력으로 평가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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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내외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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