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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삼성바이오 캠퍼스 용도변경 불허… 인천경제청 “형평성 훼손 우려”

-조성원가 매입 부지, 용도 변경 시 사실상 개발이익 발생 판단

-다른 입주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 논란 차단 의지

-캠퍼스 내 상업시설 확대, 인근 상권 위축과 도시개발 지연 우려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08:24]

송도 삼성바이오 캠퍼스 용도변경 불허… 인천경제청 “형평성 훼손 우려”

-조성원가 매입 부지, 용도 변경 시 사실상 개발이익 발생 판단

-다른 입주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 논란 차단 의지

-캠퍼스 내 상업시설 확대, 인근 상권 위축과 도시개발 지연 우려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6/04/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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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회사측 제공)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3캠퍼스 부지의 용도 변경 요청이 형평성 문제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시설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과 특혜 시비를 우려해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송도 11공구 내 제2·3캠퍼스 일부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천 명 규모의 상주 근로자를 고려할 때 카페, 편의점, 약국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된 산업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 이유로 작용했다. 이는 공공이 조성한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뒤 용도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입주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직결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부지를 매입한 기업들과 비교해 특정 기업만 용도 변경 혜택을 받을 경우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며,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캠퍼스 내부에 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이 위축될 가능성도 고려했다. 기업 내부에서 소비가 흡수되면 인근 지역 상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개발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캠퍼스의경우 일부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부지는 인천경제청 소유로 기업이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다. 민간 소유가 아닌 만큼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제2·3캠퍼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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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인천본부 기자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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