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당.정.청 협의안 오는 19일 처리 하겠다"-감찰개혁법 검사 수사지휘 조항 삭제
|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 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 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 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로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여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