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용 사건이 드러낸 진술의 정치” 국회서 제기된 조작수사...근원적 문제

황문규 교수 “윤석열 정부 이후 김용·이재명 겨냥한 수사 재편 정황 누적”

신알찬 변호사 “김용 사건, 22시간 면담과 공소장 미변경으로 면책 구조 형성”

정을호·김문수 “김용, 객관적 증거 배제된 채 진술 하나로 장기 구금”

박효석 기자 “김용 사건에서 반복된 진술 맞추기와 증거 은폐의 수사 관행”

김용 사건 해법으로 제시된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법왜곡죄’,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12:12]

“김용 사건이 드러낸 진술의 정치” 국회서 제기된 조작수사...근원적 문제

황문규 교수 “윤석열 정부 이후 김용·이재명 겨냥한 수사 재편 정황 누적”

신알찬 변호사 “김용 사건, 22시간 면담과 공소장 미변경으로 면책 구조 형성”

정을호·김문수 “김용, 객관적 증거 배제된 채 진술 하나로 장기 구금”

박효석 기자 “김용 사건에서 반복된 진술 맞추기와 증거 은폐의 수사 관행”

김용 사건 해법으로 제시된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법왜곡죄’,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12/22 [12:12]
본문이미지

▲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정책토론회    

 

국회에서 열린 ‘조작수사와 부담기소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의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발언자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대장동 수사를 사례로 들며,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왜곡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검찰권이 통제받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병리”로 규정했다.

 

황문규 교수는 발제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이 이재명과 주변 인사들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규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이 압박과 유도 속에서 변경됐고, 그 변경된 진술을 근거로 김용·정진상 구속과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녹취록 표현 삽입, 별건범죄의 선택적 기소, 내부 자료 전달 의혹 등을 언급하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황 교수는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수수사팀이나 상설특검 같은 외부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김용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검찰이 진술 조작 의혹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비정상적인 면담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중순, 유동규를 상대로 3일간 22시간 30분에 이르는 집중 면담이 있었지만, 관련 보고서는 10장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변호사는 “기록이 비어 있는 공간에서 진술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는 기소 전략이 지목됐다. 신 변호사는 “김용은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하면서, 돈을 줬다는 유동규를 공여자가 아닌 수수 공범으로 기소해버렸다”고 말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도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나 변경을 하지 않아 유동규는 정치자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두고 “검찰이 스스로 공여자 처벌의 길을 닫아 면책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을호 의원은 대선 당시 김용과 함께 움직였던 경험을 언급하며 “구글 타임라인 같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수사에서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규와 검찰 사이의 장시간 신문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진술만 급변한 점을 지적하며, “오로지 진술 하나에 의존한 판단으로 장기간 구금이 이어지는 것은 조작 기소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문수 의원 역시 김용의 생활 형편과 성품을 언급하며 “돈 문제로 엮일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증거 없이 사람을 가두는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이미지

▲ 빨간아재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박효석 기자가 발언하고 있다.    

 

빨간아재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박효석 기자는 법정을 지켜본 시민의 시선에서 검찰 수사의 ‘작동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판결문에 반복되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객관적 사실에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고,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증거는 조서에 남기지 않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직접 증거가 약할 경우 제2, 제3의 진술자를 만들어 핵심 진술을 보강하는 방식 역시 과거 사건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비전문가인 시민의 눈에도 보이는 구조가 법관에게 보이지 않을 리 없다”며,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본문이미지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억울함은 명확하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것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장시간 면담과 압박 속에서 형성된 유동규의 진술뿐이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거부해 유동규를 사실상 처벌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김용만 진술 하나에 기대 유죄 판단과 중형을 감내하게 됐다. 이는 개인의 범죄 입증을 넘어, 왜곡된 수사 구조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법은 명확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검찰 내부에 남아 있는 직접 수사 기능의 제거, 그리고 수사기관이 사실·증거·절차·법적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이른바 ‘왜곡제’의 도입이다.

 

발언자들은 조작 수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위법해도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면책 기대에서 찾았다. 따라서 사후 비판이 아니라, 왜곡 행위 자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복된 문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였다. 김용 사건의 신속한 재판과 구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토론회는 조작수사 논란을 둘러싼 책임의 화살을 검찰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통과시킨 사법 시스템 전체로 확장시키며 마무리됐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