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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식 문서로 확인된 ‘장관님 수행’ 14시간

법무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한동훈 전 장관 심야 행적 첫 공식 확인

수행비서·운전기사 초과근무 기록 공개… ‘가짜뉴스’ 주장 더는 통하기 어려운 국면

재판부, 핵심 당사자 증인 채택 불가피… 2022년 7월 19~20일 행적 규명 쟁점으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25/12/12 [20:14]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식 문서로 확인된 ‘장관님 수행’ 14시간

법무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한동훈 전 장관 심야 행적 첫 공식 확인

수행비서·운전기사 초과근무 기록 공개… ‘가짜뉴스’ 주장 더는 통하기 어려운 국면

재판부, 핵심 당사자 증인 채택 불가피… 2022년 7월 19~20일 행적 규명 쟁점으로

편집부 | 입력 : 2025/12/12 [20:14]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의 행적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한 전 장관을 수행한 비서와 운전기사가 이틀에 걸쳐 합산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그 사유가 모두 ‘장관님 수행’이었음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명시된 것이다.

 

2025년 11월 17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법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12월 12일 오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식 회신했다.

 

이는 앞서 시민언론 뉴탐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법무부가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 결정을 내린 데 이은 것이다. 뉴탐사는 이 내용을 12월 9일 밤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의 회신에 따르면, 2022년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는 모두 ‘장관님 수행’을 사유로 초과근무를 했으며, 그 시간은 합산 14시간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모두 7월 19일과 20일 각각 장관 수행 업무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정보공개 결과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로 평가된다. 한 전 장관은 그간 관련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해 왔으나, 법무부 스스로가 공식 문서를 통해 당시 심야 시간대에 장관 수행이 있었음을 확인한 만큼, 해당 시간대에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1심과 민사 항소심 재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한 전 장관의 실제 행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장관님 수행’ 사실을 확인한 이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동행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한 전 장관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 기록과 문서로 확인 가능한 사안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가 증거와 증언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관, 통지일자와 함께 초과근무 사유와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담당 부서는 법무부 운영지원과로, 공식 연락처도 함께 기재돼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정보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쟁점은 더 이상 초과근무 여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성격의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공적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자의 행적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투명한 설명과 사법적 검증만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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