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헌법과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법 제8조 등을 내세운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요구한 것은 이미 종결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나 법리 해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삼아 국민적 의혹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를 두고 “헌법과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제의 핵심은 소부의 헌법상 심판권을 무시하고 단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 방대한 기록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에 심리하며 사건 배당 이전부터 불법 심리가 있었음을 의심케 한 정황, 상고심의 본질을 넘어 사실인정에까지 개입한 법률심 원칙 위반,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도 않고 적법한 항소심을 파기한 권한 남용에 있다.
이는 단순한 재판 개입 논란을 넘어 사법부 수장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회가 이를 질문하고 규명하는 것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소추권 행사와 직결되는 정당한 책무다.
김경호 변호사는 “사법권 독립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재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은폐하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며 “출석 의무와 증언 거부권은 구분되어야 하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리 오해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국민 앞에 떳떳이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의 오만함을 드러내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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