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다-헌법 제84조는 개인의 특권이 아닌 국가 안정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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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결정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변경을 넘어선 헌법적 판단이자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즉각 ‘방탄 판결’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며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 결정의 핵심은 오직 하나—헌법이다. 그리고 그 헌법은, 대통령의 임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형사 절차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분명하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단지 한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이 조항이 없다면 대통령은 매 순간 정치적 고소고발과 재판의 족쇄에 시달리며, 국가 경영이라는 본분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서울고법은 이 헌법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까지도 중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결국 사법부는 ‘국가적 이익과 헌법 정신’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추후 지정’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도, 대통령의 형사소추 불가 원칙을 현실 행정에 맞춰 해석한 결과다. 이는 회피가 아닌, 헌법 존중이며 국정 안정화의 선언이다.
물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야당은 이를 '정치 방패'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 조항의 존재 이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기소와 재판이 빈번했던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은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불신과 혼란만을 낳는 반복적 정치재판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도 각종 고소·고발과 재판에 시달려 왔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와 왜곡된 보도로 인해 국정 운영의 집중력을 상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손실이다. 사법의 정치화, 정권 발목잡기, 피의사실 유포와 여론 재판은 반드시 단절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이제 국정에 집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되듯, 사법부 또한 정치적 다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헌법은 정권의 흥망을 넘어 지속되어야 할 국가의 뼈대이며, 그 핵심에는 제84조가 있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매달리지 않고, 국제 정세와 민생경제, 산업전환과 복지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행정 자율성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는 “법원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폄하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소추 면제를 준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그것을 존중했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명백하다. 이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통해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사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휘청이며,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시기다. 대통령이 오로지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기반이 무너질 경우, 국가는 정쟁의 늪에 빠지고 만다. 헌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방패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그 헌법 정신을 지켜낸 중요한 판례이며, 우리는 이 판단을 “국가를 위한 상식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