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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 주의보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6 [16:43]

동의명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 주의보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1/16 [16:43]

한 소비자가 동의명가라는 회사로부터 신제품 시식 요청 전화를 받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보를 보냈다.

 

지난 11월 25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제보자는 동의명가라는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신제품 침향단 시식품을 보내줄 테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쉽게 동의하고 주소를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본인의 딸이 해당 물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섭취하게 되었고, 귀국 후인 12월 17일, 회사 측으로부터 본품 회수 요청 전화를 받았다며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는 본품을 보낸다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었으며, 단순히 시식용 물품만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딸이 본품을 개봉해 섭취한 사실을 확인한 뒤, 회사 측에 물품 가격을 문의하자 무려 59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받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제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40만 원까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제보자는 회사 측에 1차 통화 녹취록을 요청했으며, 회사 측은 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녹취 내용을 들은 후, 자신이 본품 발송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의뢰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며, 사건의 충격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제보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의명가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내용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신제품 시식을 요청한 후, 본품에 대한 고액의 대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제보자의 시부모와 친정부모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요구 금액을 지불했다고 전해져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다.

 

제보자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건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보자는 녹취 내용에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식 소감을 받는다'는 발언을 확인했다며, 회사 측이 노인을 타깃으로 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더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전태수 기자/제보 chunte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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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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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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