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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와 유사한 금융계 70세 룰 완화와 채용비리 의혹, 흔들리는 함영주 회장의 연임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2:54]

체육계와 유사한 금융계 70세 룰 완화와 채용비리 의혹, 흔들리는 함영주 회장의 연임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12/19 [12:54]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여 회장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기더라도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함영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그에 따른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이 맞물려 금융당국과 사회의 비판적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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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전경(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금융은 이번 개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11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만 70세 룰’은 13년 만에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1956년생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를 2028년 3월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이러한 규범 개정이 회장의 장기 집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지주 회장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임의 투명성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합격시키고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금융사의 신뢰를 위해 함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으로, 해당 사건의 2심 결과는 내년 1월 25일에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이번 규범 개정을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연임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과 연임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로, 이번 규범 개정이 승계 절차 시작 시점과 맞물려 발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승계 절차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규범 개정을 발표한 사실은 금융당국과 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개정이 특정인의 연임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의 결정은 능력 있는 경영자의 지속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장기 집권과 경영권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채용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을 위한 규범 개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사회와 금융당국의 시선이 차갑게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은 이번 개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함 회장이 연임을 강행하려 한다면 금융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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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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