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사무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28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총책 등 일당 총 204명(조폭 4명, 포함)을 검거, 운영진 13명 중 11명을 구속하고 단순 도박 참가자 191명을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23. 7월부터 ’ 24. 3월까지 회원 약 3,000명 이상을 가입시킨 후 약 1,084억 원 규모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약 2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조폭 가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약 3개월간 사무실 잠복 및 CCTV 영상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을 통해 운영진 및 도박사이트 회원 등 도박 규모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사 운영진(콜센터, 게시판 관리, 충·환전)과 총판으로 철저한 역할을 분담하고 공범 간 텔레그램을 이용 범죄 관련 증거를 삭제 및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7억 2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한편, 대전지역 총책을 비롯한 경북,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등 전국으로 도주한 주요 운영진 13명(조폭 4명)을 추적 검거하여 이중 11명을 구속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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