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부산경찰청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국내 및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 1,130억 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소 4곳을 운영하고 11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한 일당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자본시장법(무허가시장개설행위금지)및 도박장소등개설 혐의로 국내총책 A 씨(○○파 조직원 출신) 등 36명을 검거, 그중 주범급 피의자 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총책 A 씨 등은 지난 ‘22. 7월부터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한 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 및 HTS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실제로는 나스닥(미국), 항셍(홍콩)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1,13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1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불법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선물 매매에 따른 허위의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총책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남지역 연고로 하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조직폭력배들을 포섭, 조직원으로 고용한 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자금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국외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범죄수익과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 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매하고,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금 압수(2억 8천만 원) 및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5억 8천만 원)을 통해 고급외제차 등 범죄수익 8억 6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한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탈루 자료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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