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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확대...인천 지역 확산세

- 편의점 과당 경쟁 완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0:56]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확대...인천 지역 확산세

- 편의점 과당 경쟁 완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1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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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남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남동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남동구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1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서구, 중구, 미추홀구에 이어 인천 지역에서 네 번째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자치단체가 됐다.

 

남동구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영업소에서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서 5년 이내에 신규 지정받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기존 거리 규정인 50m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치다.

 

남동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이 완화되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던 동네 슈퍼마켓 등 전통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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