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ESG 자산운용사 심각한 '그린워싱' 법적 제도화 필요"자산운용사들의 소극적 이행, 법적 제도화로 해결해야
|
![]() ▲ ,ESG 관련 운용에 대해 형식적인것 조차 안하는 운용사도 있다(사진=신장식 의원실 제공) |
이러한 형식적인 이행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는 의문
그것은 바로 법적 제도화의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었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ESG 경영과 수탁자책임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는 미흡하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은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외부의 시선에 맞춘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SG 경영과 기후위험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이다. 기후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는 장기적으로 투자자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을 법제화하여, 모든 자산운용사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산운용사들은 기후위험 측정과 감축 목표 설정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가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운용사는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결국, ESG 경영과 수탁자책임활동이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기후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자와 사회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주주총회 제도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