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에 다각도 세정지원-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다각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원지원으러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피해 납세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화재 피해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화재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에게는 재해손실공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자산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여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