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청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청소년 대상 5천억 원 상당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10명을 검거, 그중 9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입건하는 한편,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 조치하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 치유와 재활을 병행토록 조치하였다.
경찰은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 모니터링 중 “대전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도박자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한 부모의 글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찾아냈다.
한편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발견되었고, 이 중 고등학생은 163명, 중학생은 8명이며, 가장 큰 금액의 도박을 한 청소년은 1,200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축구, 농구, 페널티킥 등 게임 형태와 홀짝, 룰렛, 홀덤, 파워볼 등으로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형태로 구성되었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 SNS나 문자광고를 보고 도박에 빠져든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은 범죄수익금 3억 5천3백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청소년 도박행위자 단속을 위한 엄정수사 및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치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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