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투명성 강화 시동 -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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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며 금융권의 투명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내부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보자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는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대신 신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보자는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내부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내부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신분 노출에 따른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이러한 제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직 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안심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 의식을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