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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서민금융 공급 지속될까?

금융당국,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속도 조절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08:38]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서민금융 공급 지속될까?

금융당국,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속도 조절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9/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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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애초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충당금을 적립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시기를 늦추면서 서민금융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이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여기에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상향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50%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곧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시기를 늦추고, 적립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당장 큰 부담 없이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충당금 단계적 상향 적용()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6월까지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5%로 상향한다. 이어 2025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20261월 이후에는 30%, 50%로 각각 올린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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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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