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주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에 총력-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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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유형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한 이들에게 자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부터 국내에서 지시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 송금책 등 하부 조직원까지 자수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자수하는 이들에게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콜센터 조직, 대포폰·대포통장 개·유통 조직, 불법 환전상, 미끼 문자 발송자, 개인정보 유출자, 중계기 운영책, 현금 수거·인출책, 단순 명의자 등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된다. 50억원 이상 사기 범죄 신고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도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에 전용 자수·신고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하는 경우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ATM 기기·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자수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자수·신고 관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