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위한 부동산 유동화 세제 혜택 본격 추진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 신설
|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이는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한다. 전체 가계 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이 3분의 2에 달해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자산을 활용해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