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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 연장…다수 위법‧부당행위 포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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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 연장…다수 위법‧부당행위 포착'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7:47]

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 연장…다수 위법‧부당행위 포착'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5/25 [17:47]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FD 검사를 다음 달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

 

금감원은 25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키움증권 검사에 이어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5월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충실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본인확인과 위험 고지 등에 있어 증권사의 위법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 계좌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비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 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등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또 투자자에게 주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CFD 상품의 차입투자 비율 등을 실제 대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한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A 증권사 임원이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증권사의 임원과 관련된 특정인이 주가 급락일 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에 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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