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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당국 가짜 문서' 내세운 사기업체 주의해야…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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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당국 가짜 문서' 내세운 사기업체 주의해야…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09 [18:59]

금감원 '금융당국 가짜 문서' 내세운 사기업체 주의해야…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09 [18:59]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제보자 A씨의 경우 2020~2022년에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후 투자 손실을 봤는데 지난 1월경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와 SNS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35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겨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의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산수신 등을 주의해야 한다며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때문에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은 46건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이 명시된 공문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3)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 요청해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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