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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현대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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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현대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 지원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6:34]

인천지방국세청, 현대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 지원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06 [16:34]

▲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화재 현장(사진제공=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 이하인천청’)은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청은 이번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등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피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인천광역시와 협의해 명단 수집 후 피해 상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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