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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전자산 투자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 기승··'·65건 수사' 의뢰

-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
-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면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07:31]

금감원, 안전자산 투자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 기승··'·65건 수사' 의뢰

-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
-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면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30 [07:31]

▲ 금융감독원 CI  ©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앞세운 유사수신 투자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유사수진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61)과 비교해 6.6%(4)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31건에서 21건으로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10건에서 24선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들 업체는 주로 안전자산 투자나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라고 강조한다.

 

영업방식은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해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 혹은 고유가를 틈탄 원유 관련상품 투자를 빙자 등의 안전자산이나 보증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자에게 생소한 아트테크 혹은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하여 확정수익 제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영업을 가장하거나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또 재테크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채널에 관한 관심 증가에 편승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면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 경찰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신종 사기수법 발생 및 피해확산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길 바라며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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