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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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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

-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당초 계획대비 0.5%p 인하 → 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07:33]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

-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당초 계획대비 0.5%p 인하 → 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27 [07:33]

▲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포스터(이미지제공=주택금융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4.55% (50)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 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연 3.25~3.55% 로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주말·공휴일 포함) HF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챗봇 상담서비스인 ‘HF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분을 반영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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