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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 된다

- ‘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시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08:02]

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 된다

- ‘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시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27 [08:02]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오는 628일부터 나이계산법이 (滿)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 가입은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소비자의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자료제공=금감원) 

상기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험가입시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해당일을 의미한다.

 

또한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하였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겠다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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