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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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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소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03:59]

금감원,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소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9 [03:59]

▲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주요 내용(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18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로 전 국민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때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삼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상기 단기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 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 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하다.

 

장거리 운전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 사고접수 보험사 사고접수 사고현장 보존 순으로 처리해야 한다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에 있어서는 사고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해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상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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