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 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및 해외 결제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내 링크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함’으로 설정해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클릭을 했다면, 첫 번째, 백신이나 악성코드 탐지 앱을 이용하여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하여야 한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게 좋다. 실제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소액결제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불법스팸대응센터)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캅(cybercop)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허행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명절을 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많다. 문자 내 인터넷주소나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되고 평소 백신 등을 이용해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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