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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담당직무 분리…고위험업무 내부통제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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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담당직무 분리…고위험업무 내부통제 강화

- 4대 고위험 업무 사고예방대책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 준법감시 등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08:34]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담당직무 분리…고위험업무 내부통제 강화

- 4대 고위험 업무 사고예방대책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 준법감시 등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6 [08:34]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4대 고위험업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15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사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자의 직무분리 및 자금관리업무 개선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 최근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 업무절차 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하여 저축은행 업계 특성·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했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PF대출의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 분리한다.

 

예를 들어 PF대출 영업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송금 등의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PF대출 대리 저축은행 취급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 정기·수시점검 실시하고, PF대출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의 정기·수시 점검도 한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수신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신업무에 필요한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수신업무 담당자만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고액 수신거래(신규, 입출금, 해지 등) 3단계 승인 절차를 설정하고 별도 부서(본점)에서 수신 잔액을 정기적으로 고객 앞 통지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순환근무제, 내부고발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별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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