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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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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전자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5:18]

금감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전자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2/21 [15:18]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1일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과 함께 FDS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FDS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들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예시(제공=금융감독원)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보안 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및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실무작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며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현재 9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해 특정 금융사의 보안 위협이 다른 금융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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