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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허수성 청약 방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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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허수성 청약 방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19 [08:01]

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허수성 청약 방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2/19 [08:01]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공모시장의 적정한 가격 책정 등을 위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통해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해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기업공개(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더욱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료제공=금융위)

먼저 금융위는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한다.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범위(band) 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청약과 배정에선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주관사가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한다.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선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주가 급등락 방지책도 마련됐다. 상장 이후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협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구축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IPO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하여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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