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간호조무사 및 관계자 상대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28. 13:40경. 부산 소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대에서 간호조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아 A가 바닥으로 낙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후조리원은 사고 다음 날인 11월 29일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 후송 후 17:50경 영아가 뇌출혈을 보여 母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간호조무사 및 관계자 상대 과실 여부 수사 중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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