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동해해경, 대게 성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내외신문
로고

동해해경, 대게 성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대게 금어기(6.1~11.30)해제에 따라 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암컷·체장이하 포획 집중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0:50]

동해해경, 대게 성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대게 금어기(6.1~11.30)해제에 따라 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암컷·체장이하 포획 집중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11/30 [10:50]

 사진 / 지난 10월 단속한 대게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대게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121일부터 3개월간(12. 1 ~ 내년 2. 28) 암컷대게와 9cm 이하인 체장미달 대게 등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톤급 신형 형사기동정을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형사요원, 파출소 등을 동원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 등 전방위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약 10만개의 알을 낳으며, 획 즉시 바다로 방류하면 97%가 생존하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대게류 불법조업사범 단속을 지난 206, 215,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