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올해 스킨스쿠버 수산물 불법포획 22명 검거5월 ~ 11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지난 5월부터 11월 22일까지 약 7개월간 스킨스쿠버 수산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사범 검거 속초해양경찰서 형사2계(형사기동정)는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며 작살, 나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멍게·해삼·문어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2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2명 중 21명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여 단속되었으며, 1명은 불법도구인 작살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다가 적발되었다. 스킨스쿠버의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는 20년도 9건 → 21년도 13건 → 22년도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킨스쿠버의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자원고갈 및 어업인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양안전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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