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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조상 땅 찾기’서비스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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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조상 땅 찾기’서비스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 한번으로도 고인의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 알 수 있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09:40]

인천시‘조상 땅 찾기’서비스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 한번으로도 고인의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 알 수 있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22 [09:40]

▲ 조상땅찾기 관련 이미지(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수수료는 무료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955명에게 2524필지 약 1500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아지는 데다, 행정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할 때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토지정보과(032-440-4599) 10개 군·구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 조상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지대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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