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의자 A 씨(50대)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젯밤 9시 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한 노상에서 이전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며 직접 112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드 0 발령 모라파출소 순찰차 2대, 인근 순찰차 1대, 형사강력팀 출동, 주변 수색 중, 출동 경찰관이 노상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는 A를 발견, 현장 주변 주민 4명 先 대피조치 후, 흉기를 버리라는 권유에도 1개를 던지고 저항하여 테이져건 발사하였으나 제압이 되지 않아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을 쏘아 대퇴부 관통 제압 검거하였다‘
한편, A 씨는 경찰이 발사한 실탄이 대퇴부를 관통 부상을 입고 병원 후송 치료 후 11월 19일 유치장 입감 되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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