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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창고시설 설치는 LH의 명백한 위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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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창고시설 설치는 LH의 명백한 위법'

- “시정 위해 인천시‧국토부 협조 요청, 소송 등 법적조치까지 검토”   - 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과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 위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21:24]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창고시설 설치는 LH의 명백한 위법'

- “시정 위해 인천시‧국토부 협조 요청, 소송 등 법적조치까지 검토”   - 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과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 위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09 [21:24]

▲ 인천 서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서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검단신도시 초대형 창고시설 설치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및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이와 관련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LH의 이번 택지공급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서의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용지 신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켄달스퀘어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립 예정인 초대형 창고시설은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또는 연계 기능이 없고, 타 도시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지난 921일 열린 서구 고문변호사 토론회에서도 해당 건과 관련해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조치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켄달스퀘어가 LH로부터 해당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켄달스퀘어 역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위반의 위법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동 규정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는 검단신도시 초대형 창고시설 건립과 관련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주민 의견을 대변해왔다.

 

지난 824일 초대형 창고시설 건립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915일엔 강범석 서구청장이 LH 관계자를 직접 만나 당초 개발 계획에 반하는 창고시설 추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10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지를 재표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LH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및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켄달스퀘어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 위법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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