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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할 때 유의사항’ 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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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할 때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9 [08:25]

금감원 ‘마이데이터·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할 때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 입력 : 2022/09/29 [08:25]

▲ 마이데이터 흐름도(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온라인플랫폼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등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서비스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마이데이터(My data)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하여 원치 않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포인트 통합조회 기능' 등 소비자 혜택을 앞세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 명을 살펴야 한다.

 

또 내게 필요한 금융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전체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줄어드는 편익이 있다.

 

다만, 비교추천 대출상품의 한계 및 실제 대출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조회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상품만 조회됐다.

 

이 때문에 대출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휴 금융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직장인 B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A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4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A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시 대출가능 금액이 4천만원에 못미쳐 전세자금 융통에 차질이 생겼다.

 

대출 실행시점의 대출 조건은 비교추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대출 조건은 서비스 제공 시점과 대출계약 체결 시점 간 금리 차이, 실제 대출심사시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다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상품판매중개업자이며,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금융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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