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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납세서비스 확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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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납세서비스 확대

-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18 [12:08]

국세청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납세서비스 확대

-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하상기 | 입력 : 2022/09/18 [12:08]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 시간을 오는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국세청)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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