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은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47일간 화물차량과 두바퀴차(이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화물차 도로 운행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운행되는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무질서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화물·이륜차의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지정차로위반, 안전띠·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을 개인형이동장치는 2인탑승,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이다.
또한, 지역별 교통사고 취약지 및 시간대를 선정하여 캠코더 단속 장비 활용 단속과 현장 대면단속을 병행한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과 두바퀴차(이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행·이용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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