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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146만 명 대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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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146만 명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오는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00:45]

국세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146만 명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오는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9/02 [00:45]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이 아닌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앱을 이용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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