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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미만’으로 확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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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미만’으로 확대

-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감정평가수수료도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10:17]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미만’으로 확대

-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감정평가수수료도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5 [10:17]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또한, HF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한국부동산원 및 KB 인터넷)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하였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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