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돼 안전성 확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
하상기 기자| 입력 : 2022/07/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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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제주은행 13개사는 대면,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 4개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비대면 계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하여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